출자금(조합원)통장 활용하고 비과세 혜택 챙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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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
 

 

첫째,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.

 

일반적인 저축상품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5.4%의 세금을 부과합니다.

반면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 저축상품으로,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.

 

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연이율 2%로 1년간 저축해 2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, 15.4%의 세금을 제외한 169,200원을 최종적으로 정산받게 됩니다.

같은 조건으로 출자금 통장의 경우 비과세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20만 원의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습니다.

 

출자금은 각 조합, 지점마다 최소 출자액이 상이하나 대부분 5만 원을 최소 출자액으로 정하고 있으며,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둘째, 출자금 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출자금 통장은 사전에 이율을 공시한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한 해간 지점의 운영과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률이 결정됩니다.

미리 이율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,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출자금의 배당률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배당률이 높은 경우 정기예금의 이율과 두 배 정도 차이나기도 합니다.

 

 

셋째,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지점의 정기예금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5.4%가 아닌 1.4%의 세금만 부과합니다.

 

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 세금우대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조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
 

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면, 해당 예금이 만기 될 때까지 다른 상호금융조합에서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주의사항

 

 

첫째,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합과 지점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 

둘째, 출자금 통장은 해약 후 곧바로 정산되지 않습니다.

 

해약 후 바로 원금과 이자소득을 정산받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달리, 출자금 통장은 해약 후 다음 연도에 정산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는 출자금이 지점의 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인데요.

한해의 결산을 모두 마치고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 출자금 통장을 1월에 해약해도, 12월에 해약해도, 동일하게 다음 연도 1~2월에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목돈은 출자금으로 묶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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