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, 우리 집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, 드디어 청약이 당첨됐다는 것. 1년 전부터 청약에 수도 없이 도전했지만 아이가 없는 무자녀 부부에게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.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, 새해부터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. 드디어 내 집 마련 성공. 물론 내 집이라기보단 은행집에 가깝겠지만.
청약에 당첨되면, 당첨자 적격여부 검증이 진행된다. 정해진 서류를 분양사에 제출하고, 적격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, 계약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.
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앞서, 중요하게 할 일이 있다.
바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.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, 계약 전 반드시!!!!! 사전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. 그리고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를 계약 시 첨부해야 한다.
인지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취득물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.
1천만원 초과~3천만원 이하 | 2만원 |
3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 | 4만원 |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| 7만원 |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 15만원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그럼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보겠다.
1. 우체국 방문(오프라인), 현금납부만 가능
우체국 아무 지점이나 방문한다. 우편취급국은 불가. 우체국에 들어서면 금융/우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나누어져 있는데, 인지세 납부는 '우편'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. 뭔가 금융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다.
인지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,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종이를 건네준다. 채워야 할 부분은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가격. 주의할 점은 당첨자, 즉 계약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. 인지세 납부는 대리납부가 가능하다! 대신 간혹 납부 명의자의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하니, 챙겨가는 것이 좋겠고. 가격에는 위 표에서 확인한 납부금액을 작성하면 된다. 내 경우엔 15만 원. 우체국에선 현금납부만 가능하니 미리 현금을 챙겨가도록 하자.
2. 온라인,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
우체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, 온라인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다. 하지만 프린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니 주의할 것.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다.
먼저 전자수입인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.
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. 이때 온라인에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. 프린트하다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된다면 그냥 우체국에서 직접 떼길 추천한다. 간단한 일인데도 괜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.
https://link.coupang.com/a/jTJ3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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